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3363(2018.4.18.)
2. 최근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고주파절제카테터*를 부정맥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이후, 심장과 소화관 사이 누공
(심방-식도 누공(AEF, Astrioesophageal fistula))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시 주의사항을 권고(2018.4.16.)하였습니다.
* 약물치료가 실패한 부정맥(심박 불규칙)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심장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료기기
3. 이에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극카테터(고주파절제카테터)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
(https://emed.mfds.go.kr→보고마당→이상사례 보고) 또는 유선(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-719-5007, 5015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