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3538(2018.4.23.)
2.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감염조절학회가 발표한 ‘연성내시경’이 세척‧멸균 후에도 환자의 체액 등이 남아
환자 간 교차감염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 내용을 보도(2018.4.19.)하였습니다.
* 정보출처: https://www.newsmax.com/health/health-news/cleaned-endoscopes-contaminated-instruments/2018/04/19/id/855553/
3.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성내시경 안전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
(https://emed.mfds.go.kr→보고마당→이상사례 보고) 또는 유선(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-719-5007, 5015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