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2018-77호(2018.4.23),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」 일부 개정
2. 위 호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3호, 2018. 3. 27.)를
개정·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 중 신설 (별지 1)
- (주요내용) 제브티나주(전립선암 치료제) 등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 중 변경 (별지 2~3)
○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 중 삭제 (별지 4)
[시행일]
○ 별지 1, 2, 4 : 2018년 5월 1일
-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에 기재된 날
○ 별지 3 : 2019년 4월 1일
* 붙임 : 개정 고시전문 및 별지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