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 3. 26.)
나. 2018구합60090호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결정(2018. 4. 9.), '아주약품'
다. 2018구합59113호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결정(2018. 4. 19.), '한국피엠지제약'
라. 2018구합59441호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결정(2018. 4. 19.), '일양약품'
2. 위 호 관련,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. 3. 26.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[별지 2]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였습니다.
3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9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(대의협 813-965) (2018. 4. 20)
※ 기존(변경 전) 상한금액 적용
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