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3408(2018.4.18.)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취급자 등에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상사례의 정보수집 및
보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자, 붙임과 같이 「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를 마련하고
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> 법령‧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‧민원인안내서)에서도
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* 붙임 : 1. 관련 공문 1부.
2.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