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019(2018.4.5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-00219호(2018.4.6.)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271(2018.4.12.)
2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를 명령한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당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