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73호(2017.4.24.)「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」
다. 평가운영부-287호(2018.2.21.)「2018년 제1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」
2. 위와 관련,‘18. 7.~‘19. 6. 진료분에 대한 6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,
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및「E-평가자료 제출시스템(http://aq.hira.or.kr)」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6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 계획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