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관련 협조 요청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42 게시일 : 2018-04-30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2196(2018. 4. 9.)

 

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복용 시 1일 최대 복용량(4.000mg)이하로 복용하는 등

   정해진 용법‧용량에 따를 수 있도록 처방 ‧ 복약지도 ‧ 안내를 요청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

 

* 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.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