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 3. 26)
- 2018아1086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(2018. 4. 12) ‘파마킹’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483호(2018. 4. 12)
2. 위 호 관련, 2018. 3.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[별지 2]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’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정지함을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