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(복지부 고시 2018-52호) 집행정지 안내(노바티스)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60 게시일 : 2018-04-30

1. 관련근거
    -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고시 2018-52호, 2018. 3. 26)
    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8-474
    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430호(2018. 4. 11)

 

2. 위 호 관련,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8. 3.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
    [별지 2]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때까지

    정지하였습니다.

 

3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2일부터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때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,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 (대의협 제813-508호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행일자 2018. 4. 12

 

 

 

* 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