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고시 2018-52호, 2018. 3. 26)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2018-474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430호(2018. 4. 11)
2. 위 호 관련,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8. 3.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[별지 2]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때까지
정지하였습니다.
3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2일부터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때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대의협 제813-508호) 시행일자 2018. 4. 12
* 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