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66 게시일 : 2018-04-27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215호(2018. 4. 6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3. 26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
   [별지 2]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다음과 같

  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, 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 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 ※ 붙임 파일의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유지


 


 

* 붙임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