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143(2018.3.16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0626-13511호(2018.3.19.)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911(2018.4.4.)
2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를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당 명령을 해제하였음을
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