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2978(2018.4.4.)
2. 최근 홍콩에서 환자 채혈 시 사용된 ‘채혈용니들홀더*’의 재사용 이후, 환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,
채혈을 용이하게 해주는 홀더에 묻어 있던 혈액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* 채혈용 니들홀더는 환자의 혈액 채집 시 채혈침과 진공채혈관을 연결하여 혈액 검체를 이동시켜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
3. 이에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품 사용 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◯ ‘채혈용니들홀더’ 사용 시 환자별로 사용하도록 하고, 동일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세척지침 준수
4. 아울러,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s://emed.mfds.go.kr→보고마당→
이상사례 보고) 또는 유선(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-719-5007, 5015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식약처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