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2101호(2018. 4. 4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3. 26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 [별지 2]
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,
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. 끝.
※ 붙임 파일의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