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105 게시일 : 2018-04-11 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1232호(2018. 1. 18.) 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‘18년 5월에 시행하는 ’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‘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 공문. 끝. [붙임]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.pdf (다운로드 : 38회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