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1959호(2018. 3. 30)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1960호(2018. 3. 30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13962호(2018.3.27)
-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복지부 고시 2018-52호, 2018.3.26)
- 2018아1086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6부(2018.3.29)‘파마킹’
- 2018아10866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(2018.3.28)‘씨제이헬스케어’
- 2018구합5926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2부(2018.3.29) ‘일동제약, 구주제약’
- 2018아10841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18.3.30) ‘한국피엠지’
- 2018구합59120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18.3.30) ‘한올바이오파마, 한국팜비오’
- 2018구합59311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(2018.3.30) ‘한미약품’
- 2018아10877 집행정지: 서울행정법원 제14부(2018.3.30) ‘일양약품’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3. 26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
‘[별지2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
정지함을 알려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▷ 붙임 파일의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유지
* 붙임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집행정지 대상 품목 각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