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71호(2018.4.2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- 47호, 2018.3.16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내용 -
가.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’등
3건의 신의료기술 및 ‘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’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
- (신의료기술) 702.경장영양제를 이용한 인슐린분비자극검사
- (신의료기술) 703.누도내시경 검사
- (신의료기술) 704.혈액배양액 세균, 칸디다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동정검사[핵산증폭법]
- (제한적 의료기술) 7.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 세포 치료술
* 붙임 : 1. 개정고시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