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7호(2018.3.29)
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
제9조제1항, 제11조제 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· 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40호, 2018.3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[주요내용]
○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 항목 개정
[시행일]
2018.4.1.(일)
* 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