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8호(2018.3.29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「요양급여대상ž비급여대상 여부
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62호, 2015.9.2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[주요내용]
-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
-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,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
-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(또는 상대가치점수)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,
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
[시행일]
2018.4.1.(일)
* 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