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1호(2018. 3. 29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
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1호, 2018.2.26.)를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,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,
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
○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, 재평가 관련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은 별지 5와 같이,
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, 환율연동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금액은 별지 9와 같이 각각 변경
○ 별지 6 및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
나. 시행일 : 2018.4.1.(일)
* 붙임 : 1. 고시 개정안 1부.
2. 별지 1부.
3. 변경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