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0호(2018. 3. 29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「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63호, 2015.9.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마련
○ 기 시행된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정비 및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명확화
○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시 기 등재된 치료재료와 동일여부 확인절차 명확화 및 의료기기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
○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변동 조정기준 개정 등
나. 시행일 : 2018.4.1.(일)
* 붙임 : 고시 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