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95(2018.2.1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-12551호(2018.2.21.)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381(2018.3.22.)
2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정·예방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
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업체명 : ㈜세운메디칼
나. 품목명(허가번호) : 수액세트(수인14-3101호)
다. 판매중지 명령일 : 2018.2.14.
라. 판매중지 명령 사유 :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
마.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: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