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906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328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330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331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335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337(2018.3.14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407(2018.3.15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541(2018.3.19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542(2018.3.19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283(2018.3.21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717(2018.3.22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718(2018.3.22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742(2018.3.22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744(2018.3.22.)
2. 경인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‧판매한 붙임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
“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”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경인 및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