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42호(2018.3.9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4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시행일 : 고시 발령일부터(2018.3.9.)
* 붙임 : 1. 복지부 개정안 1부.
2. 복지부 고시 전문 1부. 끝.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