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-1953(2018.3.8.)
2.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(ANSM)에서 전기수술기, 전기소작기와 사용하는 전기메스를 인화성, 폭발성 또는
가연성 물질과 거리를 두고 취급할 것 등을 권고(2018.2.26.)하였습니다.
* 한 여성 환자의 제왕절개 수술 중 알코올 소독제와 전기메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3도 화상을 입은 사례 발생
(2017.10월, 프랑스)
3. 이에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
(https://emed.mfds.go.kr→보고마당→이상사례 보고) 또는 유선(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-719-5007, 5015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전기수술기, 전기소작기의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