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평가부-32호(2018.2.28.)
2. 위와 관련, 만성폐쇄성폐질환(5차)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홈페이지-공지사항),
E-평가자료제출시스템(홈페이지-평가알림방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아 래 -
○ 대상기관 :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
○ 대상기간 : 2018.5~ 2019.4(1년)
○ 대상환자 :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
만 40세 이상 환자로서,
-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,
-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(and), 만성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
○ 주요 개정 내용 : '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' 모니터링 지표 신설
(기존) 총 6개(평가지표 3개, 모니터링 지표3개)
(변경) 총 7개(평가지표 3개, 모니터링 지표4개)
* 붙임 : 만성폐쇄성폐질환(5차)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