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9호(2018.3.7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2호, 2018.2.27.)」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주요내용 :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항목 자구 수정
○ 시행일 : 2018.3.7.(수)부터
* 붙임 : 복지부 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