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-1460(2018.02.28.)
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최근 환자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․튜브 등 제품에 대해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
용출규격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 6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(2.28일자 보도자료)한 바 있습니다.
3. 따라서, 병․의원, 노인요양병원, 요양원 등에서 환자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․튜브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, 납품 업체로부터
식품용 기구의 기준․규격에 적합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․사용하도록
홍보 협조를 요청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