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-305호(2018.3.5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
실시하고 있습니다.
3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효율적 모니터링 및 청구오류 개선 지원을 위해 재정비한 전체 병용 불가코드 지표의
「모니터링 유형 및 목록」을 송부하여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병용 불가코드 지표 유형 및 목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