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정정 고시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42 게시일 : 2018-03-16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5호(2018. 2. 28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

  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호, '18.2.23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
 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주요내용]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호,'18.2.23) ]

   "별지7"의 삭제 약제중 아래 약제를 "별지7"에서 제외
   (* 아래 참조)

(대의협 제813-12790호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시행일자 2018. 3. 1

 

 

 

 

* 붙임 : 1. 정정고시 전문 1부
            2. (참고자료)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(정정사항 반영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