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5호(2018. 2. 28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과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
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호, '18.2.23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6호,'18.2.23) ]
"별지7"의 삭제 약제중 아래 약제를 "별지7"에서 제외
(* 아래 참조)
(대의협 제813-12790호) 시행일자 2018. 3. 1
* 붙임 : 1. 정정고시 전문 1부
2. (참고자료)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(정정사항 반영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