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959(2018.2.1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-12551호(2018.2.21.)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221(2018.2.23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성원메디칼㈜의 수액세트(제인13-1631호)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변경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관련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