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1094호(2018. 2. 26)
- 보건복지부 고시 2018-28호(2018. 2. 23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안을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사항]
○ 신설 1개 항목
[222]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(품명: 아뉴이티 100엘립타 등)
○ 변경 10개 항목
[142]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(품명:마이폴틱장용정 등)
(대의협 제813-12634호) 시행일자 2018. 2. 26
[142] Secukinumab 주사제(품명: 코센틱스주사 등)
[142] Ustekinumab 주사제(품명: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㎎ 등)
[218] Clopidogrel + Aspirin 복합경구제(품명: 클로스원캡슐 등)
[222] Theobromine 경구제(품명:애니코프캡슐300mg 등)
[247] GnRH antagonist 주사제
[439] Adalimumab 주사제(품명: 휴미라주 등)
[439] Etanercept 주사제(품명: 엔브렐주사 등)
[439] Infliximab 제제(품명: 레미케이드주 등)
[618] Tigecycline 주사제(품명: 타이가실주)
○ 삭제 1개 항목
[341] 인공신장관류용제(품명: 사이트라세이트3.0, 사이트라세이트 3.5)
[시행 예정일] : ‘18.3.1
* 붙임 : 1. 고시개정문 1부,
2. 변경대비표 1부,
3. 별지 1 신설 급여기준 1부,
4. 별지 2 변경 급여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