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7년 11월 공개)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43 게시일 : 2018-03-16

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4857호(2017.11.28.) 

 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에 따라,

    진료심사평가위원회(중앙심사조정위원회)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·의결된 사례를

   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이를 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

   (www.hira.or.kr)/요양기관업무포털/심사정보/정보방/공개심의 사례(순번 204번)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

* 붙임 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