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-33호(2018.2.21.)
2. 위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과 외래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분야의 '창상처치(자2-1가)'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심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온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항목 : 자2-1가 창상처치
□ 적용기준 : 콩다래끼, 눈꺼풀의 기타 염증 등 상병에 청구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심사조정함
□ 심사적용일 : 2018년 3월 진료분부터
□ 관련근거 :
○ 코 수술 후 처치, 인두처치, 후두처치, 간단한 귀처치(중이수술 후 처치 제외), 외이도세척, 안과처치,
안과용드레싱, 눈세척 (복지부 고시 제2016-204호[기결정])
- 산정치짐 제9장 제1절(2)항에 의거 제1절에 기재되지 아니한 처치 및 수술로서
간단한 처치 및 수술은 기본 진료료에 포함됨
○ "Modified Meibomian Abscess Drainage(eyelid squeezing or scrub)" (복지부고시 제2002-13호[기결정])
- 기본진료료(진찰료, 입원료)의 소정점수에 포함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