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, 약무정책과-892호(2018. 2. 19)
2. 위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2. 1일자로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였으며,
이에 따른 의약품 반품 발생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. 2. 1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
2018. 3.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서류상 반품 :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,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
거래명세서상 반품 ․ 입고 ․ 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
3. 이에 동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라며,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
KGMP, KGSP,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왔으니 이 부분도 확인 바랍니다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