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
진료비의 급격한 증가, 사회적·정책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.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알림-공지사항)에 게재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* 붙임 : 2018년 선별집중심사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