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5호(2018. 2. 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호(2018. 2. 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 49조 제7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제3항에 의한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9호, 2018.1.23.)」을 붙임과 같이
일부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주요내용
- 예비급여 항목의 본임부담률 적용('18.4월 1일부터 90% 수준 추가)에 따른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
○ 시행일 : 2018년 4월 1일(일)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호 개정안 1부.
2.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