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3 게시일 : 2018-02-27

1. 관련근거 :
   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5호(2018. 2. 8.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호(2018. 2. 8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 49조 제7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제3항에 의한

 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9호, 2018.1.23.)」을 붙임과 같이

    일부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
  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   ○ 주요내용
        - 예비급여 항목의 본임부담률 적용('18.4월 1일부터 90% 수준 추가)에 따른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등 일부 변경
   

    ○ 시행일 : 2018년 4월 1일(일) 

 

 

* 붙임 : 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호 개정안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2.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