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-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328(2018.2.1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19(2018.2.2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51(2018.2.2.)
2. 부산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회수명령을 종료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부산 및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