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알림[필립스코리아(주) 외 7건]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9 게시일 : 2018-02-27


1. 관련 근거
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46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48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62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66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68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69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70(2018.2.8.)
    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272(2018.2.8.)

 

2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‧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

   “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”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 

* 붙임 :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