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호(2018.01.31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
「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[주요내용] :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,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
[시행일] : 2018년 3월 2일(금)부터
* 붙임 : 고시 제정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