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667호(2018.02.01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호(2018.02.01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4호, 2018.01.25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[주요내용]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신설 (별지 1)
* 항악성종양제 carfilzomib (30mg, 60mg)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2)
* 항악성종양제 nivolumab(0.1g, 20mg), pembrolizumab(0.1g)
* 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개정안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