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운영부-140호(2018.01.22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4호(2017.12.19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운영부-118호(2018.01.18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」 의
I. 행위 중 제2장 검사료 심사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알림-공지사항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.
* 붙임 : 심사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