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542호(2018. 1. 25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 개정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2018-10호)에
수정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정정내용
〇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 호, 2018. 1. 22)
“별지1”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주성분코드명 정정
(대의협 제813-11525호) 시행일자 2018. 1. 25
나. 정정사유 : 사무착오로 주성분코드 오기(誤記)
다. 정정고시 시행일 : 2018년 2월 1일
* 붙임 : 1. 정정고시 전문 1부,
2.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」개정안 1부(참고자료, 고시 제2018-10호에 대한 정정내용 반영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