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734(2017.10.31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-07624호(2017.11.02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21(2018.1.11.)
2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이
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경인식약청 공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