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, 보험약제과-468호(2018. 1. 22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호(2018. 1. 22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3호, 2017.12.26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신설 (별지 1)
* (주요내용) 라트루보주 (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) 등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2~3)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4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(대의협 제813-11402호) 시행일자 2018. 1. 23
-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삭제 (별지 5)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의 별지 8」로 삭제된 약제 중
일부변경 품목 (별지 6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6호의 별지 5」, 「제2017-168호의 별지 6」,
「제2017-188호의 별지 7」 및 「제2017-209호의 별지 5」로 삭제된 약제 중 일부변경 품목 (별지 7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‘별지5’로 삭제된 약제중 일부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(별지 8) / 실거래가 인하에 따른 변경
[시행일]
- 별지 1, 별지 2, 별지 4, 별지 5, 별지 7 및 별지 8 : 2018년 2월 1일
*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
- 별지 3 : 2019년 1월 1일
- 별지 6 : 2018년 1월 30일
* 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개정안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