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9호(2018.01.22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
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56호, 2017.12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, 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
본인부담 면제 특정코드(F022) 신설
나. 시행일 : 2018.01.23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