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호(2018.01.22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65호, 2017.12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 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
○ 일반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, 당뇨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
본인부담 면제 적용 범위
나. 시행일 : 2018.01.23.
* 붙임 :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