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33 게시일 : 2018-01-30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기준부(2018.1.16.)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2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요청한 바, 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○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기준

     - 초진비용 : 15,310원, 재진비용 : 10,950원

     - 촉탁의 1인당 월 최대 150명까지,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 비용 산정 가능
 ○ 시행일 : 2018. 1. 1.
 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- 제도소개 / 급여기준 및 수가 / 급여기준조회 - 알림 자료실 / 자료실 / 법령자료실 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