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120호(2018. 1. 10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
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
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-10호, 2018. 1. 10)하고,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‘정보-약제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’란 및
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역]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