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43 게시일 : 2018-01-30

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120호(2018. 1. 10)

 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

    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

    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-10호, 2018. 1. 10)하고,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,

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※ 동 내용은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‘정보-약제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’란 및

      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주요개정내역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