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67(2018.1.5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68(2018.1.5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04(2018.1.8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05(2018.1.8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206(2018.1.8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09(2018.1.9.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10(2018.1.9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379(2018.1.12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380(2018.1.12.)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381(2018.1.12.)
2. 서울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‧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
“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”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서울 및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. 끝.